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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파출소 등 280곳에 익명의 '꽃게 선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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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파출소 등 280곳에 익명의 '꽃게 선물', 무슨 일

입력
2024.04.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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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소방서 등 280여 곳에 꽃게 배달
기부자 "감사한 마음에 준비" 편지 남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반환하기로

광주 서부소방서 염주119안전센터 앞에 놓인 꽃게.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 염주119안전센터 앞에 놓인 꽃게.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소방서와 파출소 등 280여 곳에 익명의 시민이 꽃게를 선물한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꽃게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칙상 공직자는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꽃게를 반환하기로 했다.

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일 새벽, 119안전센터와 인근 파출소 30여 곳에 2㎏짜리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이 외 병원 응급실과 보육원 등까지 꽃게 상자가 배달된 곳은 총 280여 곳으로 알려졌다.

상자 위에는 A4용지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을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라고 소개하고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암꽃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맛있게 드시고 더욱더 힘내시라고 문 앞에 두고 간다"며 "농수산물이라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 달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검토한 결과 꽃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꽃게가 상할 수 있어 이마저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8일 기부자와 연락해 꽃게를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소방도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환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떤 위문품도 받을 수 없어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도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감사해하면서도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면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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