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소방서 등 280여 곳에 꽃게 배달
기부자 "감사한 마음에 준비" 편지 남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반환하기로
광주 소방서와 파출소 등 280여 곳에 익명의 시민이 꽃게를 선물한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꽃게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칙상 공직자는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꽃게를 반환하기로 했다.
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일 새벽, 119안전센터와 인근 파출소 30여 곳에 2㎏짜리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이 외 병원 응급실과 보육원 등까지 꽃게 상자가 배달된 곳은 총 280여 곳으로 알려졌다.
상자 위에는 A4용지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을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라고 소개하고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암꽃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맛있게 드시고 더욱더 힘내시라고 문 앞에 두고 간다"며 "농수산물이라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 달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검토한 결과 꽃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꽃게가 상할 수 있어 이마저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8일 기부자와 연락해 꽃게를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소방도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환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떤 위문품도 받을 수 없어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도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감사해하면서도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면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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