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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 발언... 공수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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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 발언... 공수처, 불기소 처분

입력
2024.04.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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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혐의 시민단체 고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 고려된 듯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인근에서 장진영 동작갑, 나경원 동작을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인근에서 장진영 동작갑, 나경원 동작을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올해 1월 한 위원장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면서 상황을 자세히 나열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는 같은 달 한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노 의원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이 사석에서 노 의원의 혐의를 언급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적 업무 도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정신청(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절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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