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정청래 "선거법 위반 잘 감시하자는 취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4ㆍ10 총선 투표일인 10일 ‘노인 실어 나르기를 감시하자’고 주장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징역 7년”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인천 강화군 소재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노인들을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센터 대표는 8일 센터 블로그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ㆍ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가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이 이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시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 후보의 글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민주당과 정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리고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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