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저탄소사회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자동차, 석탄발전소 등 기존 산업 일자리는 위험을 맞게 된다. 지난해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에서만 석탄발전소 14개가 폐쇄된다. 산업전환법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고용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사업자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산업전환법 시행령은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고용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고용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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