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2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 재판부 "죄질 불량, 살인 고의 없어"
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괴롭히고 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금(金)을 직거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챙기고 살해한 죄(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2021년 12월, 다른 재소자 2명과 함께 동료 재소자 B씨를 때리고 괴롭히다 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곳이 공주교도소 7번방이라 ‘지옥의 7번방’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으나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들은 1,2심 모두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았다. 3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상고는 기각해 형이 확정됐으나 이씨에 대한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씨는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한 차례 신문도 못한 채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매일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고도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강도살인 범행 2년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살해 동기와 방법은 매우 불량하나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고발했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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