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처분 등 피해 회복 노력 등 고려"
유족 "사법부 후퇴, 끝까지 싸울 것" 상고 방침
만취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재판 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배양의 오빠 승준(26)씨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법부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는데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인도를 걷던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 10세 어린이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에서 법정제한 속도(30㎞)를 초과한 시속 42㎞로 좌회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방씨는 이날 낮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5.2㎞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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