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력·압박감 호소... 대질 거부
가림막 설치한 채 증인 신문 진행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마 흡연 교사는 유씨가 부인하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온 유명 유튜버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씨와 지인들이 지난해 1월 미국 여행 도중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이던 A씨가 이를 목격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유씨 등을 비롯한 지인들이 동그랗게 앉아 담배로 보이는 꽁초(대마)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면서 "(유씨가) '너도 한 번 (대마를) 할 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굳이 뭘 하느냐"며 한 차례 거부했지만 유씨가 다시 한번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증언은 유씨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A씨의 증인신문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가 유씨 등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씨 측이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그들(유씨 등과 A씨)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위력과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A씨 입장을 대변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뿐 아니라 미다졸람(수면유도제), 케타민(마취제), 레미마졸람(마취제) 등 4종을 고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유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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