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22일부터 지역 법원마다 제출"
서울 제외 32개 의대 학생들 참여 예정
정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등 족족 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반발해 온 의대생들이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학 총장들 상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지역 의대생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의대 학생 1만3,000여 명이 각각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의대 정원이 4배 넘게 증가한 충북대 등 증원 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금을 낸 의대생들은 민법상 학교와 계약관계인데, 총장이 증원분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학생들의 기대와 신뢰에 현저히 미달하는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위반이자 채무 불이행이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확대하는 정원 2,000명을 지난달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및 경인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에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 절차를 밟고 증원된 인원을 지난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에 수정 반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변경된 계획안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5월 중 모집요강 공고를 하면 늘어난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6건 가운데 4건은 각하됐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는 사실상 승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번에는 총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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