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1300만 이하로 줄어
1500만 넘던 10년 전과 상황 달라
오영훈 지사 “당분간 추이 보겠다”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단금’ 제도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제주관광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날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 당분간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제를 고민했던 시기는 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던 시기로 1,5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는 관광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자 관광객 1,500만 명대가 1,330만 명으로 하락했다”면서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지역경기 둔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바로 포착되기도 했다. 건설경기도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 명으로 유지하면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 입장을 제시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1~3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81만 8,627명(잠정)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0만 1,129명과 비교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도 전년(2022년)보다 8.3% 감소했다.
도는 당초 4·10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 지사가 제도 도입 유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는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10여 전부터 논의가 이뤄진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한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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