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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방송' 보수유튜버, 징역 1년... 협박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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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방송' 보수유튜버, 징역 1년... 협박은 무혐의

입력
2024.04.18 14:29
수정
2024.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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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지지 얻기 위한 수단" 판단
공무집행방해·상해·명예훼손은 유죄
1심, "도주 우려 있다"며 법정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중 그를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상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단 의사 표시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윤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자택을 찾아가 14회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밖에 그가 같은 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욕설하거나 소리친 혐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은 상해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다만,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실질적인 발언 상대방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이들 역시 법정구속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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