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소 후 12년째 재판 안 열려
영장 계속 반납, 檢 "영장 재발부 요청"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이 26번째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1년간 공전 중인 재판은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명예훼손 등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스즈키는 2013년 9월부터 법원의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도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뿐이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12일로 정해졌다.
검찰도 이날 얼마 남지 않은 기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해 재발부를 요청했다. 지난해 4월 발부한 구속영장은 다음 달 만료된다. 지금껏 법원이 발부한 7차례 구속영장은 모두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5월에는 일본에서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경기 광주시 일본군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에 불응하는 스즈키 본인에 더해 일본 정부도 비협조적이라 형사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절차를 밟아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비공식 입장만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다시 국제공조 절차에 들어가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따른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서류를 전할 수 없을 때 서류를 일정 기간 관보에 공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이 역시 스즈키 사건이 궐석재판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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