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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내달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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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내달 재판 끝

입력
2024.04.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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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후 재판" 주장했지만
재판부 "민사는 민사대로 판단"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이르면 6월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다. 그의 배우자가 2010년쯤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이를 두 달여가 지난 뒤 돌려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추가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YTN 관계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현재 경찰에서 제보의 허위성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재판을 수사 종료 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은 청탁 유무나 배우자가 (돈을) 돌려준 시기가 아니라 보도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와 직접적 관련 없이 민사는 민사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흉기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배경화면에 그의 사진을 넣은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도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24일 열1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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