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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네고 몰래 촬영…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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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네고 몰래 촬영…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입력
2024.04.19 21:37
수정
2024.04.19 2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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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기자도 고발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 중 일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 중 일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촬영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공범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최 목사가 2022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닌 몰카 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인 김 여사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어야 하기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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