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 심의
"항공 마일리지 손해 없을 것"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1위 플랫폼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 같은 플랫폼은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며 “쿠팡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머지않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선 “비용 변동 대비 현저한 가격 상승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 법을 적용하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쿠팡은 유료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관련해선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 부문은 공정위 승인을 받게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역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단 1마일의 항공 마일리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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