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7일 이후 매일 43만원씩 쌓여
市 "면제 불가, 부과 시점은 조정 가능"
서울광장에 설치된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서울시가 부과하는 변상금이 1억7,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오는 5월에 ‘10ㆍ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납부 고지서를 통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이후 이날까지 381일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산정된 변상금은 약 1억6,485만 원이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어긋난 불법 건축물로 규정,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4일부터 매일 약 43만 원씩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공유재산법에선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수익화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1일, 변상금 2,899만 원(2월 4일~4월 6일 무단점유분)을 시민대책회의 측에 처음 부과했다. 변상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해 10월 21일 변상금(2,899만 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약 70만 원)까지 완납했다. 이태원 참사 1주년 추모제(10월 29일)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면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상금 납부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변상금은 작년 4월 7일부터 차곡차곡 쌓여 작년 납부액의 최소 5배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시는 조만간 변상금 납부 요구 사전 통지서를 시민대책회의 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은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난해 5월 1일 최초 통지 후 다시 1년이 도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4ㆍ10 총선에서 다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여론의 관심이 합동분향소에 집중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시가 부과 시점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
시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이미 책정된 변상금을 면제해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성호 총무과장은 “변상금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법적 절차로 시가 면제할 권한이 없다”라며 “다만 연례 1회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 시기는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에 하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철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시민대책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태원 참사 2주년 추모제 행사도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어서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시에서 변상금 부과를 통보해와야 향후 방안을 논의해볼 것 같다”라며 “2주년 추모제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싶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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