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릭!자치뉴스]경기 양주시,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알림

[클릭!자치뉴스]경기 양주시,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입력
2024.04.22 13:31
수정
2024.04.22 14:19
0 0

경기 양주시,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경기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 원 중 47%인 119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서고, 소액·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체납관리한다. 또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강수현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