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도움)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거나 공적 지원 기준 및 손해배상 접근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피해자 지원에 투입되는 재원도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자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범죄가 개인의 인생을 위협하는데도, 유일한 버팀목인 국가의 구조망이 촘촘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월드비전은 올해 집중해야 할 국내 사업 지원대상을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로 정했다.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은 높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용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 자녀를 가진 가정이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어린 나이에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데 따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양육환경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연좌제가 폐지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약 25%는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자 수용자 자녀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용자 자녀,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것보다 이들 모두가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이라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월드비전은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하트 힐링(Heart Healing)'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한편 적극적인 가정 방문으로 위기 수용자 가정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국 60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합회와 협력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꼼꼼하게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긴급한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족기능 강화, 심리정서 지원, 아동 미래 설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원가정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법률 지원과 정책 연구, 옹호활동 등을 펼쳐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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