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공언
공공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내용
국토부, 재원 추산조차 어렵다고 강조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하자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했다. "어림잡아 수조 원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우려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논의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에 집중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그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주택이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부연했다.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걱정도 이어졌다. 미래의 피해자 규모와 경매 낙찰가, 부동산 경기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거듭해 재원을 추산하면 최소 3조~4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고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 5월이면 3만6,000명에 이른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피해자 1만5,000여 명의 평균 보증금은 1억4,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원이 몇천억 원이면 되는데 (정부는) 왜 수조 원이라고 하느냐는데 진실 공방은 의미가 없다”며 “금액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재원을 과장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해도 최대 5,85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23일)의 요지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거나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재정이 투입될 피해자가 적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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