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133조2 위반
술자리 의혹 진상 규명 일단 경찰 손에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 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는데 이후 재차 이를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헸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이화영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함에 따라 의혹의 사실 여부가 일단 경찰 수사를 통해 1차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사실이어도 이 법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률상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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