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가 지난 10일 끝났다. 하지만 일부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은 총선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 기간 터져 나온 정책 발표 때문이다. 그중 얼마나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발표만으로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대표적인 곳이 육아 관련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은 선거 기간 나온 외국인들을 육아 도우미로 고용하는 정책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가 열렸다. TV로 생중계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에 제한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즉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배우자들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들을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취하면 기업과 달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 적용 시 월평균 206만 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비싼 학비를 내고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설령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된다.
또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존 시장을 흔들게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육아 관련 스타트업 등이나 인력업체 등을 통해 14만 명의 내국인들이 육아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주로 나이 든 여성들이 남는 시간을 쪼개 동네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육아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활동한다.
기존에도 외국인 육아 도우미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비용을 떠나 내국인 도우미들을 선호한다. 특히 어린 유아들일수록 언어 습득 문제와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선뜻 외국인 도우미에게 맡기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사적 고용이어도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되면 책임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이 돌봄의 질과 안전을 위해 육아 도우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하며 돌봄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등 적절한 피해보상 조치가 따라야 한다. 육아 도우미들도 가사 노동을 강요받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을 겪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등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지속적 관리와 보호는 물론이고 구제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내국인 육아 도우미들을 활용한 돌봄 체계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국가에서 육아 도우미 자격증 제도를 검토하고 신원 검증 체계를 갖춰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관련 기업들을 통해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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