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대법원 판결이 자신 무시한 것으로 오판"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7일 50대 남성 김모씨의 협박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법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그는 판단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김씨를 강원 원주시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했다. 그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24일 민원실에 전화해 담당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협박을 받은 대법원 측은 25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관련 사건 이력 등을 추적해서 김씨를 특정해 이날 오후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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