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6개월 특별단속 계획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도 단속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ㆍ처벌 기조에 음성화할 조짐이 감지되자 가용 가능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부터 올해 10월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 등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뿌리 뽑을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폭 특별단속을 통해 총 4,829명을 검거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건 '국민체감 약속'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건설현장의 법치를 세우라"고 지시한 후 경찰의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 파격적 특진도 내걸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 드라이브에 단속 성과는 뚜렷했다.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 금품갈취 3,416명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지속하자 불법행위도 급감해 특별단속이 종료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46명만 추가로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편법·음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재차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엔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뿐 아니라 뇌물수수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를 엄단할 생각이다.
경찰은 국수본 산하에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이 구성돼 가용 가능한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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