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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대응 위한 위치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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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대응 위한 위치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4.04.28 15: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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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방지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헌법소원 냈으나 "감염병 예방 공익성"

한 시민이 지난해 1월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지난해 1월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 수집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감염병예방법 76조2 1항 1호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목적으로 감염 의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당국의 초동대응 실패를 계기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보름 동안 전국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이 지역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시의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중 30분 이상 체류자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회신했다. 시는 약 1만 명에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은 최모씨는 감염자가 방문한 클럽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했을 뿐인데,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보건당국의 정보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근거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 조치를 신속·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등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에 기반한 방역대책 역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보건당국의 정보수집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선 "법률 해석과 적용(위법성)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위헌성) 사안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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