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사권 활용 명세 등 18개 항목
진상조사위 활동 공과 점검 계획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5·18 특위)는 29일 부실 보고서 논란을 낳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5·18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의 공개를 요구했다. 출장·용역·자문 명세, 근무자 인사 카드와 담당 업무·외부 활동 명세, 자문 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5·18 특위는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개별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사위 활동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해 6월 26일 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보완 입법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5·18 특위는 "22대 국회 원 구성 기간이 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와 겹쳐 감시·견제 역할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 자료를 토대로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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