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을 맡는 사업모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2023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점유율도 높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 36.22%였지만, 중개 건수 기준으로는 15.72%에 그쳤다.
이미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특징도 고려됐다.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GS그룹과 SK그룹이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컸고, 두 회사는 건설업을 함께 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 등도 직접 충전 사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도 검토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이용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은 없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혁신 서비스 출시와 가격 경쟁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격 경쟁 활성화에 따라 충전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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