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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측 "철길 무허가 촬영, 업무상 불찰…과태료 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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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측 "철길 무허가 촬영, 업무상 불찰…과태료 납부 예정"

입력
2024.05.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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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무허가 촬영 논란 휩싸인 도티
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입장 발표
"억측·욕설·악플 자제 부탁"

도티 측이 철길 무허가 촬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도티 SNS

도티 측이 철길 무허가 촬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도티 SNS

'초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 측이 철길 무허가 촬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자진 신고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다. 소속사는 처분에 대한 담당자 회신을 기다리던 중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도티는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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