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적 조작, 생기부 허위 기재와 동급 징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해 학원에 문제를 파는 교사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행위 관련 징계 규정을 정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 및 수능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 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사의 비위 유형에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추가됐다.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비위다. 두 가지 비위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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