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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빼앗으려 택시기사 살해... 인천 2인조 강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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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빼앗으려 택시기사 살해... 인천 2인조 강도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5.06 12:03
수정
2024.05.06 14:4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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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생했으나 장기미제로 남아
지난해 '쪽지문' 재수사로 검거 성공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 강도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촌동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뒤 1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는 생활비 부족. 이들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시신을 담을 가방을 사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가 없어 장기미제가 됐던 이 사건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3월 일당을 모두 붙잡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본 유족들은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무기징역형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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