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기준 명확히 한 공정위... 국적 무관
'예외 조항'도 마련... 쿠팡 김범석은 모두 충족
곧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발표
앞으로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예외 없이 재벌 총수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받게 된다. 정작 '총수 판단 기준' 논란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제도 개편 후에도 총수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마련한 예외 규정 탓이다.
공정위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총수)'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감시했다. 사람(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 및 친인척과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등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감시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정의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마다 '총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쿠팡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총수 감시를 피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판단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정의 규정과 실질적 지배력 여부 등을 고려해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등에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명확히 하면서 논란을 촉발시킨 쿠팡은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외 조항은 ①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②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③해당 개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④개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 4가지다.
김 의장은 쿠팡의 지주회사 격인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 중이나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곧 발표될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 적용된다. 올해 대기업집단 수는 90곳이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2곳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하이브와 파라다이스·현대해상·영원무역·대명소노 등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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