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구조물에 맞아 뇌진탕
사고 전 가구 배달하다 천장 부딪혀
관리사무소 "배달기사, 학생 책임"
피해 부모 "관리사무소 책임 없냐"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 학생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딸 B(11)양은 지난달 29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진 천장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B양은 당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귀가했다.
A씨는 뒤늦게 사고 사실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며 "며칠 후 관리사무소장이 CC(폐쇄회로)TV를 보여줬는데 (큰)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머리에 맞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측은 가구업체 배달기사와 B양에게 사고 책임을 돌렸다. 사고 발생 열흘여 전인 같은 달 17일 가구업체 배달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구로 천장을 치면서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가해 구조물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을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A씨는 "딸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 목 염좌로 현재 입원 중"이라며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났는데,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책임이 없냐. 모든 게 가구업체 잘못이 맞냐"고 되물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가구업체 배달원 및 B양의 과실이 있다는 의견 등이 혼재했다. 누리꾼들은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뛴 것에 대한 과실은 생각 안 하고, 가구업체 또는 관리실에만 과실을 묻나" "가구업체와 아이의 잘못 아니냐" "이 정도 뛰었다고 과실을 운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파트 측에도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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