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내 접근시 문자 발송·센터 경보
시스템 시행 후 실제 접촉 사례 없어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피해자와 경찰에 자동 알람이 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더니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에게 대상자 위치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4개월간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접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2㎞ 이내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문자가 발송된 경우는 총 2,008건이었으나, 가해자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전 490건의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올 하반기 중 개발·보급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는 훼손 우려가 없는 강화된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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