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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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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 최종 기각

입력
2024.05.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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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재산신고 증거 없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정숙(59)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벌인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선무효 확인 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양 의원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보다 43억 원 늘어난 규모였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했고,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민주당이 소송을 이어왔다.

양 의원이 건물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기재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서 건물 부분의 비고란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건물과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 신고서의 가액란에 기재한 금액과 가까웠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예금'란에 동생으로부터 송금 받은 매각 대금이 포함돼 있단 점을 들어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당시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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