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회의록 속기록 등 법원 제출
복지 차관 "판결 뒤 내용 공개 검토"
전공의 1~3차 병원 협력 수련 추진
종별 기능 맞게 진료하면 보상 강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증원 결정 근거를 살펴보겠다며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가 예정대로 10일 모두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차 의료기관 연계 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 법원이 요청 안 한 자료까지 제출
이날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자료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서울고법에 냈다.
다만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신변 보호를 위해 '의대 교수' 'OO 소속 공무원' 등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물론 요청하지 않은 자료 중에도 정책 설명에 필요한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한다"고 말했다.
자료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라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재판을 앞두고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 이런 이유들이 없어지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 3개월이 다가오면서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데, 수련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못 보는 전공의들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시험 구제 등은 원칙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복귀해서 개인의 경력과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공백기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한 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시험은 내후년에 응시해야 한다. 규정상 올해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은 3년 차)는 이탈 3개월이 되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대형병원 체질 개선 추진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해 시급하게 전공의 수련체계 대수술에도 나섰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수련병원은 248개지만 5대 상급종합병원(빅5)을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의 95%가 소속돼 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이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지만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 현재 수련체계로는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2차 병원은 종합병원, 특정 질환 특화병원, 회복기병원 등으로 구분해 육성하고, 1차 병원은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나 2차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면 수익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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