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벌금
태안해양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외항 동·서 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드라포드 설치구역 전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테드라포드는 방파제에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해조류 번식이 활발해 미끄럽고, 둥근 구조로 돼 있어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하면 쉽게 발견하기도, 자력 탈출도 어려워 인명사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 지난 2월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67)씨가 테트라포드 4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테드라포드 설치구역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흥외항 방파제는 충남도내 최대 규모 테드라포드 설비를 갖춘 바다낚시 명소로, 하루에 찾는 사람만 100여명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테드라포드 출입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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