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징역 3년 선고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또 연인처럼 행세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판결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 등을 모아 11억 원을 뜯긴 남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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