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400만원… 5년간 최소 2억 원
근로시간 불투명… "협의에 의함" 명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전기사로 수령한 급여는 5년간 2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후보자 본인 근로계약서는 '평일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다만 직전 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직종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 ‘운전직’은 빠져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음에도 불구,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 원) △2022년(5,370만 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업무 내용은 재입사 이후 달라졌지만 연봉은 5,400만 원으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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