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돌며 잇달아 민생토론회를 연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신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총선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는 윤 대통령에게 떳떳한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고 △개최지에 따른 맞춤 개발사업을 발표했으며 △청년·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244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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