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따져야… 탈세 넘어 횡령 될 수도"
"공수처 무력화 위해 무자격 후보 추천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향해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인을 자신이 속한 로펌의 운전기사로 고용해 급여를 챙기는 등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 후보자 의혹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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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는 2018~2019년 오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 차량 운전전담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로펌에서 5년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대책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탈세를 노린 '위장 취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자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도운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탈세를 넘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기록과 운행일지, 주유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씨는 대학 재학 중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데,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은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급여를 받은 데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며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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