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죄, 살인죄보다 형량 높아
"범행 계획 안 해" 우발적 범행 주장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 대신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혐의도 살인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죄를 부인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 걸어가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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