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법제화를 통한 규율 필요" 강조
OTT·음원서비스 소비자 '중도 해지권’ 보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가격 담합 등 민생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지배적 사업자)을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지정'을 두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2월 이후 논의가 멈췄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사전지정제'를 전제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계 의견을 듣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2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본격화된 상황이라, 플랫폼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독과점 외 갑질 문제까지도 규제하는 등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보다 더 강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또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틈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분야에서 벌어지는 짬짜미를 집중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OTT와 벅스, 스포티파이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 해지권 방해·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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