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민 대표가 '뉴진스 엄마'라는 이미지와 달리 측근에게 뉴진스의 비하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양측은 30분 간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며 "채권자(민희진)의 관심은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이) '내가 아니었으면 뉴진스가 데뷔를 못 할 상황이었는데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측근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해주기가 힘들며,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의 성공은 뉴진스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며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정해준 대본 그대로 말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뜻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였으나, 민 대표 측이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총의 결과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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