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튜버 '고양이뉴스' 기소 의견 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고양이뉴스'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양이뉴스가 유튜브의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고발장에서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울경찰청은 당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A씨의 주거지(경기 고양시)가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기북부청은 참고인 및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장시간에 걸쳐 많은 참고인과 충분한 증거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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