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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직구 규제' 반발에 "성인용 피규어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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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직구 규제' 반발에 "성인용 피규어 대상 아니야"

입력
2024.05.17 23:05
수정
2024.05.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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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공론화 거쳐 합리적 방안 찾을 것"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뉴스1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뉴스1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용품 등 80개에 달하는 품목의 해외 직구를 오는 6월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프라모델·피규어, 전자 부품 등을 해외직구를 통해 조달했던 '키덜트족'이나 관련직종 종사자들은 물론 저렴한 해외 육아용품을 찾던 부모들까지 '지나친 통제'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화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류나 골프채 등이 품목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대책을 두고 'KC 인증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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