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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만으로 '라돈 차단'했다고 광고한 페인트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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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만으로 '라돈 차단'했다고 광고한 페인트업체들

입력
2024.05.19 13:00
수정
2024.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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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라돈저감률 60% 광고했으나
실제 시험에선 3.4% 불과
참길, 심의까지 과대광고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사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해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무색무취의 기체다.

그러나 이들이 실증자료로 내건 건 공인되지 않은 자체 시험 결과에 불과했다. 현재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효과도 불투명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라돈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이들의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삼화페인트는 인플러스 라돈가스 제품을 라돈 저감률 60.3%라고 광고했으나, 정작 저감률은 3.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중 참길에 대해선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도 부과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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