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알림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입력
2024.05.21 16:20
수정
2024.05.21 16:40
0 0

중앙징계위, 경찰청에 통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17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한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그의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