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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범"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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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범"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입력
2024.05.20 22: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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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찰, 재판부에 체포영장 청구
이 국방도 포함... "반인도적 범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했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인질들은 비인도적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감금 기간 동안 강간을 당한 점도 지적됐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자신을 향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남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체포영장 청구 발표만으로 가자지구에서 7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네타냐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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