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한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정당성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거부권 행사 이후 21대 국회 임기 중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실시되더라도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많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재표결 시 특검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극히 일부 개별적 의원들께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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