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자 만 70세 미만으로 규정
대한축구협회 2020년 정관 변경해
경력 많은 축구인, 기업인들 출마 어려워
"FIFA 규정 따랐다" 해명... FIFA는 나이 제한 없어
AFC도 회장 후보 나이 제한 두지 않아
야구·농구 등 국내 다른 스포츠 회장 70세 이상
"정 회장, 협회 사유화 합리적 의심 들게 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계의 거센 퇴진 압박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단독 출마 등 4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회장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을 건 협회 정관이 도마에 올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나이로만 후보자 제한을 거는 건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의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일 협회 정관 제23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2항에 따르면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한다. 이는 2020년 9월 신설됐다. 2013년 취임해 2021년 1월 3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1962년생으로 올해 만 62세라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회장 임기가 4년인 만큼 앞으로도 2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연령제한에 애초 회장 꿈도 못 꾸는 후보자들
문제는 협회 규정으로 인해 경력이 많은 축구인들이나 축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의 회장 출마가 저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관 개정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3연임은 물론, 그 이후까지 멀리 내다보고 경쟁자들을 쳐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관 변경의 경우 회의를 열어도 뭉뚱그려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없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만 70세 미만'으로 회장 후보자 범위를 좁히면 한때 하마평에 올랐던 권오갑(1951년생)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와 협회장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축구선수 출신 허승표(1946년생) 피플웍스 회장은 물론이고, 축구계 전설 차범근(1953년생) 전 감독은 나이 제한에 걸려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 정몽준(1951년생) 전 회장이나 조중연 전 회장(1946년생)의 복귀도 불가능하다.
FIFA에 없는 FIFA 규정 따랐다?
2020년 정관 변경 때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정관 변경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 또한 맞지 않다. FIFA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난받던 2012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회장의 임기를 4년씩 두 차례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후보자 연령을 72세 이하로 정하려 했지만, "연령 제한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혀 논의를 철회했다. FIFA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관에도 회장 후보자 등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AF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는 집행위원 나이를 70세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이걸 준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IOC와 AFC도 회장 후보 자격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른 주요 스포츠 협회 회장들은 '70세 이상'
회장 후보자 나이 제한은 국내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볼 수 없는 정관이기도 하다.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는 1951년생으로, 2022년 당선 당시 만 71세였다. 대한농구협회 권혁운 회장은 1950년생이라 2021년 당선 때 만 71세였고, 오한남(1952년생) 대한배구협회장은 임시 시작 때 이미 만 70세였다.
축구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도 "FIFA는 물론, 다른 종목에 없는 나이제한을 왜 축구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 회장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임되는 등 4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을 깔고 있다. 국제기구 활동을 위해 임원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대한체육회 예외 조항에 따라 당초 1회로 제한됐던 연임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