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망무임승차방지법 등 폐기
"AI법안 미리 정비한 선진국과 대비"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한국이 AI 분야 국제 규범 리더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국이 AI 기술을 안전한 방식으로 진흥하기 위해 입법 재정비에 나선 것과 달리 국내에선 AI·통신 분야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은 총 657건이다. 전날 과방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무산돼 계류된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29일) 자동으로 사라진다.
ICT 업계에선 공을 넘겨받는 22대 국회 과방위가 AI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무려 15개월 동안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됐다.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뒷전이고 정부 지원 방향성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외교 행사만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빅테크를 알아서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AI 분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규제부터 다듬었다.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무임승차방지법) 논의도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가장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유튜브)이 망 구축 비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구독 요금을 올려 소비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과방위에선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한 미국 측의 로비보다 우리 국회의 무관심이 더 아쉽다"고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우리나라에선 첨예한 논의 없이 폐기된다. EU가 디지털서비스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자 애플은 3월부터 EU 회원국에서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는데 한국은 관련 법 논의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이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앱마켓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 중인 것과 대비된다.
여야 방송장악 이슈 줄다리기에 ICT 법안 논의는 뒷전
이 밖에도 폐기되는 ICT 법안은 쌓여 있다. 정부24를 비롯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꺼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완화)도 사라진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기업 R&D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연구개발법 등도 다음 국회를 기대해야 할 처지다.
과방위는 미래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숙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나 운영 사항, 즉 방송 장악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 정비는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걱정이 많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플랫폼과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법·제도가 없으면 뒤늦게 규제를 받거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발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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