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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공사,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아파트 사업 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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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공사,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아파트 사업 또 특혜 의혹

입력
2024.05.23 04:30
수정
2024.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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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96가구 늘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분양
계약상 분양 수입 300억 증가 예상
공사, 가구수 부풀리기 알고 쉬쉬
시민단체 "시민들을 속였다" 반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민간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3공구) 조성 사업을 놓고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대행 개발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일부 공동 주택 용지에 지을 아파트를 애초 대행 계약 내용과 달리 96가구나 늘려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분양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22일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공사는 2022년 5월 26일 대행 개발 사업자인 H컨소시엄과 첨단 3지구 3공구(107만6,833㎡) 조성 공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H컨소시엄이 3공구 사업 부지를 주거, 상업 등의 용지로 만들고 기반 시설 공사도 대행하는 게 골자였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또 사업 부지 내 공동 주택 용지 7개 필지(블록) 중 A1·A2·A5 블록(22만7,622㎡)을 H컨소시엄에게 3,857억3,658만 원에 선매각하는 매매 계약도 체결했다. 사업 부지로 수용된 땅 주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광주시도시공사는 그러면서 H컨소시엄에게 선매각 부지에 아파트 3,861가구를 지어 분양하도록 했다. 당시 이를 두고 H컨소시엄에게 막대한 아파트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줬다는 특혜 시비가 일자, 광주시도시공사는 개발 이익 1,442억 원 중 10% 가량인 140억 원을 공공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시켰다. H컨소시엄은 대행 계약 이후 특수 목적 법인인 C사를 설립해 선매각 부지 개발 사업을 맡겼다.

그러나 A5 블록(4만6,062㎡) 개발 사업 주체인 C사와 J건설은 지난해 4월 21일 해당 블록에 아파트 488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대행 계약을 어기고 96가구나 부풀린 584가구(지하 1층 지상 20층 12개 동)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C사와 J건설이 당초 사업 계획을 통해 A5 블록에 전용 면적 125㎡짜리 아파트 488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광주시도시공사와 협의도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116㎡ 523가구·131㎡ 57가구·184㎡ 4가구)했다. C사 등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국가 상위 계획인 첨단 3지구 특구 개발 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른 A5 블록 아파트 가구수 증가(488→584가구) 내용을 첨단 3지구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담아 내놓자, 이를 근거로 임의로 사업 계획을 바꾼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도시공사가 C사와 J건설이 아파트 공급 가구수를 부풀리는 등 대행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C사와 J건설이 A5 블록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광주시도시공사에 사실 관계 등을 검토 후 회신해 달라고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광주시도시공사는 아파트 가구수 변경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C사와 J건설의 A5 블록 아파트 가구수 부풀리기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가구수는 증가했지만 아파트 분양 면적 증가는 없어 사업자의 추가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황당한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C사와 J건설의 최초 사업 계획과 변경 후 사업 계획을 비교하면, 아파트 분양 면적이 7,871㎡ 늘었다. 이를 대행 계약서상 3.3㎡당 분양가(1,263만 원)로 아파트 분양 수입을 산출하면 무려 301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공공 기여금 협상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대행 개발 사업자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시민들을 속였다"고 반발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짬짜미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라며 "광주시도시공사는 아파트 가구수 증가에 따른 공공 기여금 추가 납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특혜 시비를 낳은 업무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가구수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만큼 공공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반론보도] <광주시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 개발 아파트 사업 또 특혜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3일 <광주시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 개발 아파트 사업 또 특혜 의혹> 라는 제목으로 대행 개발 사업자가 대행 계약 내용과 달리 멋대로 96가구나 늘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행 개발 사업자는 “광주시도시공사의 첨단 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A5 블록 아파트 가구수를 488가구 → 584가구로 증가)이 변경되자, 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적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권자인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기사 본문의 “멋대로” 및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삭제한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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